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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주민세 온라인 위택스 납부방법 기간 대상 가산세 납부면제 총정리

by 꿀인생꿀팁 2024. 8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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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은 종합소득세, 6월은 자동차세, 7월은 재산세,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이죠?

매달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.

이번달에 납부해야 될 8월 주민세에 대하여 의미, 위택스 이용방법, 온라인 납부방법, ARS이용방법, 기간, 주민세 세액, 기한 내 미 신고 시 가산세 부과기준, 납부 면제대상 등 총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8월 주민세 온라인 위택스 납부방법 기간 대상 가산세 납부면제 총정리

 

 

 

궁금하신 내용은 control+F 또는 command+F 에서 단어 입력을 통하여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주민세온라인위택스납부방법-기간-면제대상-가산세부과기준

 

 

주민세
1. 의미
2. 온라인 납부방법
3. 세액
4. 기한 내 미 신고시, 가산세 기준
5. 납부면제대상

 

 

 

 

주민세 의미

 

1.의미

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진행되는 국세가 아닌,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입니다.

 

2. 종류

주민세는 개인분, 사업소분, 종업원분으로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 

- 개인분 주민세 :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

- 사업소분 주민세 : 지방자치단체 내의 사업소,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

- 종업원분 주민세 : 종업원의 총 급여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세금

 

3. 납부 기간

8월 31일까지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온라인 납부 바로가기

 

납부기간은 주민세 종류(개인분, 사업소분, 종업원분)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.

 

- 개인분 주민세 : 매년 8월 16일 ~ 8월 31일

- 사업소분 주민세 : 매년 8월 1일 ~ 8월 31일

- 종업원분 주민세 : 급여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

 

 

온라인납부는 크게 2가지로 이용 가능합니다.

 

1. 가상 계좌

고지서에 적힌 은행 및 가상계좌를 선택하여 이체하면 완료됩니다.

납기일 말일에는 입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미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
이용가능시간은 00:30~22:00이며, 납세자별로 계좌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
 

2. 인터넷

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법을 선택입니다.

왜냐하면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, 지자체마다 금액은 상이하나 총 1,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.

위택스 홈페이지, 위택스 안드로이드, 위택스 iOS 3가지 종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

이용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
 

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위택스 안드로이드 바로가기

 

위택스 iOS바로가기

 

 

<위택스 이용 방법>

 

위택스 로그인 ➡️ 위택스 자동이체 바로가기 ➡️ 이 달의 지방세 카테고리 ➡️ 개인분, 사업소분, 사업소분 중 선택 ➡️ 신고 혹은 납부하기

 

안드로이드, iOS 앱을 이용할 경우, 

네이버, 삼성패스, 카카오톡, 토스, PASS, 페이코, 카카오뱅크, 우리 인증서 등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ARS 전화납부 바로가기

 

1. ARS 전화번호

142-211

 

2. ARS 전화납부 방법

142-211 전화하기 ➡️ 보이는 ARS 1번 누르기 ➡️ 문자메시지 링크 접속하기 ➡️ 정보 입력하기 ➡️ 납부하기

 

본인 카드가 아닌 타인 카드로 납부 시, 보이는 ARS가 아닌 음성 ARS를 이용해야 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직접납부 바로가기

 

전국 은행에서 ATM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주민세 세액

 

지방세법 제74조~ 제79조, 제149조~제154조 법령을 기준으로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필수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.

 

1. 예시

- 주민세 10,000원일 경우, 지방교육세 2,500원 (주민세액의 25%)을 포함하여 12,5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.

- 주민세 4,800원일 경우, 지방교육세 1,200원 (주민세액의 25%)을 포함하여 6,0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.

 

개인분 주민세는 지역별로도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기한 내,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기준

 

미신고, 과소신고, 사기, 부정행위, 지연 등은 모두 가산세 부과기준에 해당이 됩니다.

부과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 

1. 무신고가산세

20%

 

2. 과소신고가산세

10%

 

3. 사기 또는 부정행위 가산세

40%

4. 납부지연가산세

- 납부세액 x 3/10,000 x 지연일수 (18년12월31일 이전 기간)

- 납부세액 x 25/10,000 x 지연일수 (19년01월01일 이후 기간)

- 납부세액 x 22/10,000 x 지연일수 (22년 06월 07일 이후 기간)

 

 

 

 

 

납부 면제 대상

 

주민세 납부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.

해당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, 면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 

1. 기초생활수급자

2. 외국인 등록을 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외국인

 

3. 미성년자

 

4.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

 

5.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인

 

 

 

 

지금까지 이번달에 납부해야 될 8월 주민세에 대하여 의미, 위택스 이용방법, 온라인 납부방법, ARS이용방법, 기간, 주민세 세액, 기한 내 미 신고 시 가산세 부과기준, 납부 면제대상 등 총정리하여 알아보았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