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은 종합소득세, 6월은 자동차세, 7월은 재산세,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이죠?
매달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.
이번달에 납부해야 될 8월 주민세에 대하여 의미, 위택스 이용방법, 온라인 납부방법, ARS이용방법, 기간, 주민세 세액, 기한 내 미 신고 시 가산세 부과기준, 납부 면제대상 등 총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8월 주민세 온라인 위택스 납부방법 기간 대상 가산세 납부면제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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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세 |
1. 의미 |
2. 온라인 납부방법 |
3. 세액 |
4. 기한 내 미 신고시, 가산세 기준 |
5. 납부면제대상 |
주민세 의미
1.의미
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진행되는 국세가 아닌,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입니다.
2. 종류
주민세는 개인분, 사업소분, 종업원분으로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
- 개인분 주민세 :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
- 사업소분 주민세 : 지방자치단체 내의 사업소,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
- 종업원분 주민세 : 종업원의 총 급여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세금
3. 납부 기간
8월 31일까지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됩니다.
온라인 납부 바로가기
납부기간은 주민세 종류(개인분, 사업소분, 종업원분)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.
- 개인분 주민세 : 매년 8월 16일 ~ 8월 31일
- 사업소분 주민세 : 매년 8월 1일 ~ 8월 31일
- 종업원분 주민세 : 급여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
온라인납부는 크게 2가지로 이용 가능합니다.
1. 가상 계좌
고지서에 적힌 은행 및 가상계좌를 선택하여 이체하면 완료됩니다.
납기일 말일에는 입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미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이용가능시간은 00:30~22:00이며, 납세자별로 계좌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2. 인터넷
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법을 선택입니다.
왜냐하면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, 지자체마다 금액은 상이하나 총 1,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.
위택스 홈페이지, 위택스 안드로이드, 위택스 iOS 3가지 종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
이용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<위택스 이용 방법>
위택스 로그인 ➡️ 위택스 자동이체 바로가기 ➡️ 이 달의 지방세 카테고리 ➡️ 개인분, 사업소분, 사업소분 중 선택 ➡️ 신고 혹은 납부하기
안드로이드, iOS 앱을 이용할 경우,
네이버, 삼성패스, 카카오톡, 토스, PASS, 페이코, 카카오뱅크, 우리 인증서 등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.
ARS 전화납부 바로가기
1. ARS 전화번호
142-211
2. ARS 전화납부 방법
142-211 전화하기 ➡️ 보이는 ARS 1번 누르기 ➡️ 문자메시지 링크 접속하기 ➡️ 정보 입력하기 ➡️ 납부하기
본인 카드가 아닌 타인 카드로 납부 시, 보이는 ARS가 아닌 음성 ARS를 이용해야 됩니다.
직접납부 바로가기
전국 은행에서 ATM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주민세 세액
지방세법 제74조~ 제79조, 제149조~제154조 법령을 기준으로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필수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.
1. 예시
- 주민세 10,000원일 경우, 지방교육세 2,500원 (주민세액의 25%)을 포함하여 12,5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.
- 주민세 4,800원일 경우, 지방교육세 1,200원 (주민세액의 25%)을 포함하여 6,0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.
개인분 주민세는 지역별로도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.
기한 내,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기준
미신고, 과소신고, 사기, 부정행위, 지연 등은 모두 가산세 부과기준에 해당이 됩니다.
부과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1. 무신고가산세
20%
2. 과소신고가산세
10%
3. 사기 또는 부정행위 가산세
40%
4. 납부지연가산세
- 납부세액 x 3/10,000 x 지연일수 (18년12월31일 이전 기간)
- 납부세액 x 25/10,000 x 지연일수 (19년01월01일 이후 기간)
- 납부세액 x 22/10,000 x 지연일수 (22년 06월 07일 이후 기간)
납부 면제 대상
주민세 납부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.
해당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, 면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1. 기초생활수급자
2. 외국인 등록을 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외국인
3. 미성년자
4.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
5.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인
지금까지 이번달에 납부해야 될 8월 주민세에 대하여 의미, 위택스 이용방법, 온라인 납부방법, ARS이용방법, 기간, 주민세 세액, 기한 내 미 신고 시 가산세 부과기준, 납부 면제대상 등 총정리하여 알아보았습니다.
감사합니다.